자동차

8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 "인도에 주차하면 안돼요"

LabEun 2023. 7. 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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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7월 한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단속 금액은 4-8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변경된 내용 중 인도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이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신고 부분에서 1분만 지나도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직접 일반 시민들이 안전 신무고 앱을 통해 신고 시에는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찍은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8월부터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건수가 3~5회로 정해져 있던 것도 제한이 없어지고 인도에 주차 시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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